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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을 하시는 분들 이시라면 꼭 알아야할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하는 정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득을 하고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는데에 도움이 되시니 꼼꼼하게 참고하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는 원시/승계취득과 유상이나 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기계장비와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과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과 승마, 요트회원권등에 해당이 되고 토지 지목변경과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과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합니다.
💎 취득세 납세자 과세표준
납세자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자 입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잔금지급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포함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견물과 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와 검증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을 합니다.
💎취득세율
세율은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2.3%~4%, 무상취득은 2.3%~3.5%, 원시취득은 2.8%, 유상취득4%(농지3%)등 사치성재신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를 합니다.
주택유상취득은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등인 유상무상에 대해 중과를 합니다.
부동산 외 차량과 콘도회원권등은 2%~7% 이며 사치성 재산에 대해 중과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무상취득 | 2.3~4% |
원시취득 | 2.3~3.5% | |
유상취득 | 4%(농지3%) | |
주택 유상취득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1~3% | |
부동산외 차량과 콘도회원권등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
2~7% |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수와 주택가액, 주택이 조정대상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아래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빠르게 취득세를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부동산 취득세 적용세율
적용되는 세율은 주택은 취득 원인과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조정대상 지역 유무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거나 더 높은 세율로 올라갑니다.
유상취득 1주택은 조정지역 6억원 이하는 1%, 6억초과~ 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이고 2주택 조정지역 8%는 일시적으로 2주택제외입니다. 2주택의 비조정지역은 1~3% 입니다.
3주택의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이고 법인이나 4주택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모두 12% 입니다.
그리고 무상취득은 주택별로 아니라 금액으로 따지게 되는데 3억원 이상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3.5% 입니다.
3억원 미만이면 조정지역은, 비조정지역 모두 3.5%입니다.
취득원인 | 주택수 | 조정지역 | 비 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6억이하 : 1% 6억초과~9억이하 : 1~3% 9억초과 : 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법인, 4주택이상 | 12% | 12% | |
무상(상속제외) | 3억이상 | 12% | 3.5% |
3억미만 | 3.5% | 3.5% |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 세율
주택 외의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주택외 유상매매인 토지나 건축물은 4%이며, 원시취득과 상속은 2.8%이지만 농지는 제외입니다. 무상취득 증여 부분에 비영리 사업자는 2.8%, 그리고 그외는 3.5%입니다.
농지의 매매경우에는 3.0%이며, 상속은 2.3%가 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이라면 2.3%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구분 | 세율 | |
주택외 유상매매(토지,건축물) | 4%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그외 | 3.5% | |
농지 | 매매 | 3.0% |
상속 | 2.3% | |
공유물 분할 | 2.3% |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납부기간과 신고방법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는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날 경우엔 20%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은 취득일로 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9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은?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는 최초로 주택구매를 하는 분들대상으로 감면이 되비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최대 200만원 감면되게 됩니다. 만 20세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주민등록표 세대주 포함세대원들 까지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합산하여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만 이 혜택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감면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오니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여 관련된 서류지참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주택 관련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서1부, 무주택 가구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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