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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아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용아동에 대한 자격변경을 해야 합니다. 보육료로 자격 변경을 해야 부모보육료 외에 연장 보육등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변경을 하시길 바라며 아래 보육료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꼭 참고하셔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어린이집 보육료 자격변경

     

     

     

    💎 자격신청 변경 방법

    보육료 자격변경 신청

     

     

    • 보육료 자격변경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처음이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보육료 외에 부모 보육료와 연장보육료등 추가 지원되는 보육료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 보육료는 결제일과 무관하게 국민행복카드로 매월 결제가 되어야 하며 미 이용분은 다음 월이나 다다음월에 환불이 되며 한번 결정이 된 입퇴소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어린이집을 재원 하는 동안에 출석일수와 관계가 없이 매월  부모보육료가 전액지원이 되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보육료 또한 전액을 어린이집에 매월 결제해야 합니다.

     

    •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급액이 연령에 따른 부모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익을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 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월에는 이용날짜만큼만 계산된 보육료 바우처를 결제하고 이용하지 않은 잘 짜는 결제한 다음 달 또는 다다음달에 부모계좌를 받으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퇴사 및 보육료 관련

    아동 곰인형아동이 처다보는 사진
    아기 모자쓴 모습

     

    • 어린이집을 퇴소할 때는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서로 날짜를 밝혀야 합니다. 퇴소 신청서에 표시된 퇴소 날짜는 사후에 변경이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모급여를 받았는데 보육료 바우처도 결제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하여야 하니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셨던 보육료는 취소해야 하며 부모급여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육료를 직접 내셔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 시간제 돌봄을 권장하고 이용시간이 긴 경우 종일제 돌봄을 권장합니다.
    • 부모 급여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짐)
    • 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연령에 따라 부모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안내

    시간제 보육 방법시간제 보육 신청
    아이와 부모

     

    시간제 보육은 6~36개월 미만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통합반 6개월~2세 반영아)

     

    💎지원대상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통합반 - 6개월 ~2세 반 영아

     

     

    💎어디서 이용?

    이용장소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제보육 지정기관)
    시간 - 월~금 9시~18시(독립반), 월~금 9시~16시(통합반)

     

     

    💎등록 예약방법

    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또는 시,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 방문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모바일 앱, 전화 1661-9361

     

     

     

    💎부모 교육 프로그램 안내

    남자아이 여자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바람직한 부모역할과 양육을 위해 아동의 발달특성과 연령별 놀이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을 진행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부모와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부모, 조부모등)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고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1577-0756

     

    💎부모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대면, 비대면 교육

     

    • 건강한 부모역할지원 - 포괄정 양육정보안내와 클로버(부모대상),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부모 양육태도 점검, 자녀권리존중,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발달이해
    • 건강한 부모, 자녀 체험활동 - 클로버 부모,자녀 체험활동
    • 부모 역할의 어려움- 양육스트레스 관리

     

     

    온라인 교육

     

    • 집에서도 놀면서 자란다 (집에서도 놀자)- 예비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등 자녀 발달단계에 맞는 부모용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한 뒤 센터에서 제공받은 놀이키트로 자녀와 즐겁게 놀이합니다.
    • 제공경로 -중앙육아종합지센터 유튜브 채널, 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https://lms.educare.or.kr/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별 교육 일정상 이하니 각 지원센터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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