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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금액이 인상이 되어 0세 아동에게 월100만원과 1세 아동에게는 월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를 통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2024년 확대된 부모급여를 총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2024년 총 지원받는 부모급여는?
작년 2023년에는 0세아동에게는 월 70만원 1세아동에게는 월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했씁니다. 2024년도 부터는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출생아동 | 2024년 1월~12월까지 매월 100만원 지원받고 1세가 되는 2025년 1월 ~12월까지 매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
2023년 8월 출생아동 | 2023년 8월~12월까지 월 70만원을 지원받고 2024년 1월 ~7월까지 월 100만원 지원받게 되고 1세가되는 2024년 8월~2025년7월까지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
2세 이후에도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이 태어난 날을 포함으로 60일 이내에 해야하며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로 바우처로 부모급여를 받으며 차익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는 별도 신청 필요)
※부모급여 신청기간을 놓치면 태어난 달이 아닌 신청한 달부터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함
💎신청 가능 시기
2024년 1월 4일 ~ (연중상시)
💎지급시기
2024년 1월 25일 ~ (매월 25일 지급)
💎 신청하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부모급여 신청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기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로로 신청
-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
-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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